sbh91147
- 형사법률Q. 민형사상 합의금인데 합당한 위자료인지 확인부탁드려요아래죄목으로 민형사상 합의금을 책정했고 합의했습니다 합의금이 적절히잘받은것일까요???더받았었어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 형사법률Q.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은 해당이안되고 기업에만 해당되는건가요??전남자친구의 전부인이 제동의없이 전남자친구의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전남친의 휴대폰을 열람하여 제 이름과 연락처를 동의없이 취득후 제3자인 전남자친구 부친에게 전달한사실로 개인정보법으로 전부인을 고소를했는데 경찰관이 전화와서 개인은 개인정보법이 해당되지않는다 처벌될수가없다며 기업처럼 개인정보보호동의를 받는 뭐 그런경우에만 처벌가능하고 진술을 받고싶으면 받아도 되는데 처벌은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론 개인도 처벌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뭐가 맞는건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고소인을 허위사실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참고인의 허위진술로 불송치가 나왔습니다.참고인에게 죄를 묻고싶은데 죄목이 뭐가있을까요 내용 읽어주세요안녕하세요 본인은 허위사실직시명예훼손으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내용은 술집여자,약중독,다른사람과 잠자리했다라는 말을 A와 함께있는무리에서 들엇다고 B가 나에게 카톡을 보냄. 그래서 A를 허위사실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그런데 갑자기 B가 참고인진술에서 A에게 들은적이 없다 증언,A도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라는 진술로 A,B의 증언들이 같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남. 이에 나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다른추가사건으로 A와의 합의도중 A가 허위진술을 했다는걸 알게됫고 본인이 인정하였고 증거또한 존재 하지만 다른사건 합의도중 함께 이사건 A의 합의를 진행하여 이의신청을 보류하기로 합의함.그러던와중 B가 참고인진술한내용에대해 물어봣더니 본인은 몰랏었다하며 B 또한 참고인진술로 수사관에게 허위진술했다는 사실을 알게됨.A는 왜 허위진술했는지 모르겠다하였으며 B 단독행동이라고 얘기함. 이경우 B로 인하여 불송치결과가 나왔고 수사관에게 허위증언한부분과 수사관에게 허위증언으로 날 거짓말쟁이로 만든거같아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싶은상태인데 가능한것인지 A와는 합의가 이루워졌고 A는 B와 나의 사건에서 필요하면 허위진술한게 맞다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약속했고 녹취록이 존재하며 참고인진술이나 증인이 필요하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증언을 하겠다고함. 여기서 B에게 물을수있는 죄목은 무엇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성범죄법률Q. 성범죄 합의금 적당한 합의금일까요??저는 강간,감금,상해,스토킹,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준비중이고 강간에서 무혐의가 나올수도있단 변호사님 예길듣긴했으나 형사고소 직전 가해자가 합의를 바라면서 사과를 해왔고 그쪽 아이들이 맘에걸려 진정된사과와 강간 5000만원,폭행3회 감금1회 1700만원,스토킹 1500만원,명예훼손및모욕 2000만원,정신적손해 1800만원,경제적손실 1000만원 최대치 합의금 총 1억3천만원을 요구하였고 가해자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금액이 합의금의 금액으로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맘같아선 더 청구하고싶지만 현실적으로 책정했는데 과한걸까요? 아니면 적은걸까요? 제가 피해본거에비핸 턱없이 부족하지만 재판후 민형사를 제기하여도 이정도의 합의금은 받지 못할껄알기에 합의하여 금전적피해보상이라도 받고싶습니다.
- 성범죄법률Q. 민형사상 개인합의서 봐주실수있나요?저는 피해자이고 강간,감금,상해,스토킹,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접수전 합의 의사와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겠단 약속을받고 제가 기저질환과 스트레스의 문제로 너무나 힘든시간과 고통을 받아왔기에 더이상 재판하며 힘듬과 민사의 기다림과 적정선에 합의금을 판결받지도 못할꺼란 불안감때문에 현실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려하는데 저에게 불리할 부분이있는지 잘작성된 합의서인지 확인부탁드리며 추가할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첫번째사진은 일시불로 이행했을경우두번째사진은 분할상환으로 이행했을경우세번째사진은 합의금 모두 받은후 확인서명목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