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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h9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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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금 적당한 합의금일까요??

저는 강간,감금,상해,스토킹,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준비중이고 강간에서 무혐의가 나올수도있단 변호사님 예길듣긴했으나 형사고소 직전 가해자가 합의를 바라면서 사과를 해왔고 그쪽 아이들이 맘에걸려 진정된사과와 강간 5000만원,폭행3회 감금1회 1700만원,스토킹 1500만원,명예훼손및모욕 2000만원,정신적손해 1800만원,경제적손실 1000만원 최대치 합의금 총 1억3천만원을 요구하였고 가해자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금액이 합의금의 금액으로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맘같아선 더 청구하고싶지만 현실적으로 책정했는데 과한걸까요? 아니면 적은걸까요? 제가 피해본거에비핸 턱없이 부족하지만 재판후 민형사를 제기하여도 이정도의 합의금은 받지 못할껄알기에 합의하여 금전적피해보상이라도 받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금액으로 요구하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최종 금액을 도출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금액이 크게 과하다거나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