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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개인합의서 봐주실수있나요?

저는 피해자이고 강간,감금,상해,스토킹,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접수전 합의 의사와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겠단 약속을받고 제가 기저질환과 스트레스의 문제로 너무나 힘든시간과 고통을 받아왔기에 더이상 재판하며 힘듬과 민사의 기다림과 적정선에 합의금을 판결받지도 못할꺼란 불안감때문에 현실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려하는데 저에게 불리할 부분이있는지 잘작성된 합의서인지 확인부탁드리며 추가할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첫번째사진은 일시불로 이행했을경우

두번째사진은 분할상환으로 이행했을경우

세번째사진은 합의금 모두 받은후 확인서명목으로 작성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합의서의 내용으로는 피해자에게 특별히 불리할 만한 내용은 없으시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잘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을 지급받으시는 방법과 미지급시의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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