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믿음직한작가
- 부동산경제Q. 전입불가 오피스텔 외국인 거소지 변경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입니다.세입자가 F4체류자격인 외국인입니다. 오피스텔 계약을 했는데 해당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불가한곳입니다.혹시 전입신고가 불가해도 외국인은 거소지를 해당 오피스텔로 옮겨도 임대인에게 영향이 없나요?혹은 전입신고와 같은 효력을 가져서 문제가 될까요?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명도 집행 예정 중 자진 인도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상가 세입자가 월세미납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결과가 나와서 명도 집행 일정 잡아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근데 세입자가 자진 인도할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자진 인도시 법적으로 인도하였다는 서류를 작성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법무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혹은 중간 자진 인도가 불가능 한건가요?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오피스텔 담보대출 신용으로 일주 대출 후 세액공제 문의오피스텔 취득하기위해 1년여전쯤 1.5억 대출 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신용대출 7천을 받아 1.5억중 0.5억은 상환하고 0.2억은 다른 곳에 사용했는데요이럴 경우는 세액공제가 어떻게 되나요?오피스텔 취득을 위한 대출 1.5억으로 그대로 보나요? 아니면 신용대출로 상환한 부분은 인정이 안되나요?1.5억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0.5억, 1억대한 이자를 따로 산출해서 적용해야하나요?미리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명도집행 후 남은 보증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최근 명도집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이것저것 빼고 보증금이 1000만원정도 남습니다.명도집행 완료된 시점에 이것을 반환해줘야하나요?혹은 세입자 구할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명도집행을 최대한 늦추는게 좋나요?
- 대출경제Q. 신용대출받고 다른 대출 상환하는건 안되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다른 대출 상황을 해야하는데 신용대출 받아서 상환해도 되나요?다른 대출은 주택담보호하는 개인사업자대출하고 예금담보대출 정도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명도집행 기간이 얼마나걸리나요??명도 소송 결과 나왓고 집행하면 되는데, 혹시 집행 접수하고 집행까지 기간이 얼마나걸리나요?집행 전에 세입자가 다 상환하면 명도집행 취소도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10평짜리 명도집행 비용이 얼마인가요?명도집행 진행 예정인데 적정가격이 얼마인가요?35만원 부르는데 적절가격인지 모르겠습니다.당장 명도집행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후 불규칙적으로 상환하고 있는데 이렇게해도 되나요?일년여전 부모님께 2억1천만원정도 법정이자율로 차용증 작성하고 (이메일보관) 돈을 빌렸습니다.법률상 이자가 1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하여 그렇게 진행중인데 질문이 있습니다.1. 제가 여유가 될때마다 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간간이 5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이렇게 여유있을때마다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건가요?2. 최근 부모님이 큰돈이 필요하다하시어 (5천만원정도) 제가 대출받아서라도 상환해야하는 상황인데, 혹시 이렇게 큰돈을 한번에 상환해도 가능한가요? 상환하는 입장에서 상환하는 금액이 증여로 잡힐까봐 걱정입니다 ㅠ 원금상황이 규칙적이지 않고 여유있을때만 상환하는 상황도 우려스럽네요.3. 혹시 그냥 5천만원에 대한 차용을 써서 드리는게 나을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보증금 월세 차감했는데 보증금 반영을 어떻게 하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작년부터 월세를 납부하지않아 보증금에서 제하는것으로 임차인과 합의를 봤는데요. 부가세신고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더라도 월세납부한것으로 간주하며 세금신고서 발행 및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나요? 2. 부가세 신고를 한다면 보증금을 부가세 신고기간 기준으로 차감 금액 만큼 반영하여 신고해야하나요?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였다해도 보증금은 처음 그대로(5천만원)으로 두고 신고해야하나요?미리 감사드립니다! 도움 많이 되고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서 계약기간만 연장해서 재작성 가능한가요?임대차 계약서를 7월부터 12월까지 단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대환대출을 위해서 1년짜리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임차인과 합의하에 7월부터 - 6월까지 명시된 계약기간만 변경하고 특약사항 추가해서 재작성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껴서)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모두 합의한 상태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