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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믿음직한작가
임대차 계약서를 7월부터 12월까지 단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대환대출을 위해서 1년짜리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임차인과 합의하에 7월부터 - 6월까지 명시된 계약기간만 변경하고 특약사항 추가해서 재작성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껴서)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모두 합의한 상태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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