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증금 월세 차감했는데 보증금 반영을 어떻게 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작년부터 월세를 납부하지않아 보증금에서 제하는것으로 임차인과 합의를 봤는데요. 부가세신고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더라도 월세납부한것으로 간주하며 세금신고서 발행 및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나요?
2. 부가세 신고를 한다면 보증금을 부가세 신고기간 기준으로 차감 금액 만큼 반영하여 신고해야하나요?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였다해도 보증금은 처음 그대로(5천만원)으로 두고 신고해야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도움 많이 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