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혁신적인비숑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사후 정규직입사 후 자진퇴사가 아닐경우6년일하고 자진퇴사후 1개월 쉬고 2년 정규직 하고 자진퇴사가 아닐경우에는 실업급여 받는 일수가 2년정규직 기준인지 아니면 6년일한거 포함 8년으로 따져서 실업급여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개월계약직알바 고용보험 미기재일시6년4개월 일을 하고 6월30일자로 퇴사를 합니다. 근데 지원한 곳이 2개월계약직알바입니다! 고용보험은 안적혀있는데 보통 고용보험이 해당될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일을 하게되는진 모르지만 아주 만약에 8월에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신청시 이전직장 180일 고용보험일수를 포함시키지 못하는걸까요?퇴사하자마자 바로 계약직일을 해야하나요? 아니몀 퇴사하고도 몇개월을 유예기간으로 주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