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4개월 일을 하고 6월30일자로 퇴사를 합니다. 근데 지원한 곳이 2개월계약직알바입니다! 고용보험은 안적혀있는데 보통 고용보험이 해당될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일을 하게되는진 모르지만 아주 만약에 8월에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신청시 이전직장 180일 고용보험일수를 포함시키지 못하는걸까요?
퇴사하자마자 바로 계약직일을 해야하나요? 아니몀 퇴사하고도 몇개월을 유예기간으로 주는지 궁급합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모두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가급적이면 8월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