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직장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 + 최종직장 고용보험 취득일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8년 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여 아래 수급일수가 적용됩니다.
1) 50세 미만자의 경우 : 210일 수급
2) 50세 이상자의 경우 : 240일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