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근사한비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상가 천장 누수 발생, 계약해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소매업 매장을 운영중인 세입자입니다.작년 가을부터 상가를 계약해 매달 월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계약기간 2년)지어진 지 10년도 안 된 건물로 누수 관련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비가 오는 날이면 매번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출근해서 보면 이미 바닥이 빗물로 한가득.... 이럴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인테리어 전혀 손댄 곳이 없고 그냥 단순 소매업이기에 전기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비온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바닥에 물을 퍼내고 바닥청소를 싹 해야하고, 진열장 제일 아랫칸에 두었던 제품이 물이 젖어 판매 불가한 적도 여러번입니다.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상가로 이전하고 싶습니다ㅠㅠ건물주가 수리를 해준다고 해도 저는 그 수리기간동안 매장운영을 할 수 없기에 엄청난 피해이고...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무역경제Q. 일본에서 구매대행사를 통해 사업자통관을해서 오프라인매장에서 판매를 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소품샵 을 해보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소품들, 장난감, 인형, 피규어 등을 판매 하려고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일본의 번개장터같은 중고거래 사이트가있는데 그 사이트를 배송대행해주는 업체 (일본의 개인판매자가 물품을 등록 > 구매자가 구매를하면 판매자가 일본내 배송대행지로 배송 > 배송대행지에서 한국에있는 구매자에게 배송)가 있습니다 사업자통관번호를 부여받고 배송대행해주는 업체를 통해 사업자통관으로 부가세를 지불하고 제가 구매를 하게되면 오프라인매장에서 판매가 가능할까요? 구매 품목은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형,키링,피규어 (산리오, 헬로키티, 도라에몽, 짱구는못말려, 지브리캐릭터) 중고상품 입니다! 업체에서 구매하는게 아닌 일본사람이 구매해서 올려놓은 제품(중고)을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구매하는것입니다! 이럴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가 가능할까요?통관시 애니메이션 캐릭터 제품들은 라이센스나 지재권, 정가품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위의 내용처럼 구매한 제품에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아직은 사업자통관으로 구매해본적이 없어서 혹시 사업자통관시 세금부과 말고 알고있어야할 다른내용이 있을까요?1번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판매가 안된다면 혹시 제가 말씀드린 업체를통해 사업자통관으로 한국에 들여와서 오프라인에서 판매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경제정책경제Q.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및 할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10월 11일에 제가 쓰던 신용카드 사업자 등록 후 현재 접수등록완료 상태입니다제품 매입을 위해 결제를 할부로 하고싶은데하단에 법인,개인사업자 카드는 무이자할부가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혹시 제가 어제 등록한 기존에 사업자 등록 전부터 사용하던 신용카드로 무이자 할부 결제를 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 등록 및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오프라인 소품샵을 준비중입니다!몇가지 질문 드립니다!판매는 주로 해외 키덜트제품 (장난감,인형 등등)및 작가님들만든 소품들 (키링,메모지 등등)을 오프라인에 전시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해외키덜트 제품은 도매업자를 통해 들여오고 해외 여행이나 해외 사업자직구 등으로 들여올 예정입니다 (수시로 매입예정)작가님들이랑 컨택하여 매입이 아닌 입점으로 진행하려합니다1.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중 어떤걸로 등록하는게 이득일까요??2. 간이과세자로 등록시에도 도매업자에게서 구매한 물건, 사업자로 들여온 해외제품에 대해서 매입비용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3. 해외 직구 제품과 도매업자분에게서 매입한 제품들을 경비 처리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증빙해야할까요??4. 오프라인 소품샵 하다가 온라인 (스마트스토어,웹사이트) 등도 기회가된다면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업자등록 업종과 업태를 어떻게설정해야할지 궁금합니다!5.첫 창업으로 5년간 청년창업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 급여수급 중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구직자입니다.취업과 함께 투잡으로 소매업에 도전하려 실업 급여 중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지 알아보고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취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 개시일 이후부터 실업급여가 중단된다는 법령 조문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현재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기에, 미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 개시일만 마지막 수급일 이후로 설정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도매처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 사업 개시 전 해야 할 것들이 많은 데, 사업자 등록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답답합니다.구직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개시일은 마지막 수급일 이후로 설정할 예정이라 남은 수급 기간 동안 실업급여 외 다른 수입은 절대 없을 예정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남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