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에서 구매대행사를 통해 사업자통관을해서 오프라인매장에서 판매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소품샵 을 해보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소품들, 장난감, 인형, 피규어 등을 판매 하려고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일본의 번개장터같은 중고거래 사이트가있는데 그 사이트를 배송대행해주는 업체 (일본의 개인판매자가 물품을 등록 > 구매자가 구매를하면 판매자가 일본내 배송대행지로 배송 > 배송대행지에서 한국에있는 구매자에게 배송)
가 있습니다 사업자통관번호를 부여받고 배송대행해주는 업체를 통해 사업자통관으로 부가세를 지불하고 제가 구매를 하게되면 오프라인매장에서 판매가 가능할까요? 구매 품목은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형,키링,피규어 (산리오, 헬로키티, 도라에몽, 짱구는못말려, 지브리캐릭터) 중고상품 입니다! 업체에서 구매하는게 아닌 일본사람이 구매해서 올려놓은 제품(중고)을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구매하는것입니다! 이럴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가 가능할까요?
통관시 애니메이션 캐릭터 제품들은 라이센스나 지재권, 정가품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위의 내용처럼 구매한 제품에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아직은 사업자통관으로 구매해본적이 없어서 혹시 사업자통관시 세금부과 말고 알고있어야할 다른내용이 있을까요?
1번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판매가 안된다면 혹시 제가 말씀드린 업체를통해 사업자통관으로 한국에 들여와서 오프라인에서 판매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