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수급 중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구직자입니다.
취업과 함께 투잡으로 소매업에 도전하려 실업 급여 중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취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 개시일 이후부터 실업급여가 중단된다는 법령 조문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현재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기에, 미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 개시일만 마지막 수급일 이후로 설정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도매처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 사업 개시 전 해야 할 것들이 많은 데, 사업자 등록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답답합니다.
구직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개시일은 마지막 수급일 이후로 설정할 예정이라 남은 수급 기간 동안 실업급여 외 다른 수입은 절대 없을 예정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남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상태가 아니니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종료일 이후의 사업개시는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방법을 알려줍니다. 영업개시일 전까지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만 센터에 따라
사업자등록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는 휴업신청을 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