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말랑말랑한가오리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회사 내 업무가 과중하게 저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담당자,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생산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공장책임자, 차량관리, 품질관리 등등, 여기에 추가로 세차장 설립업무까지 담당을 하라고 합니다. 1인이 할 수 없는 업무량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세무소에서 경찰을 대동하여 세무조사원이 회사에 왔습니다.지난 월요일 오전에 경찰 2명과 세무소조사원(?) 직원 5명이 회사로 왔습니다.정기세무조사 일정이나 미리 회사에 통보된 바는 없었고, 갑자기 온 것이라 아마도 누군가의 신고로 인하여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대표,재무담당 이사와 재무직원, 경영지원이사와 경영지원직원, 경리직원 그리고 기술연구소 직원의 PC 하드를 모두 카피하였고, 다른 직원들의 PC는 보지도 않았습니다.이 와중에 대표 와이프가 근무는 하지 않는데 급여가 나간 부분에 대해 경영지원 직원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을 하였고, 지난 21년도부터 24년도 자료까지 모두 챙겼습니다.그리고는 많은 질문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추가 소명 서류 60가지 정도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무담당 이사는 "기획수사"가 아니냐며 따지기 까지 했습니다.1. 이런 식의 세무소의 수사가 가능한건가요?2. 누군가의 고의적인 신고였다면, 세무소에서 이런 무작위적인 세무조사는 불법이 아닌가요?3. 이미 세무소에서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거나 모두 확인이 되었을텐데, 직접 회사의 하드를 모두 카피해 갈 이유가 있을까요?4. 만약 불법적인 또는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것이 옳은 행동일까요? 예를 들어 급여나 퇴직금 보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5. 검색을 하다보면 어정도의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조사기간이 걸릴까요?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6. 직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야간,휴일근무 신청 가능기한과 준비서류가 궁금합니다.자동차 판매회사에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맡고 있어 자주 일 1시간 이상 연장근무와 간혹 차량 입고문제로 인하여 밤10시가 지난 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수당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해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 근래에 들어 영업직원이 모두 퇴사를 하는 바람에 혼자 전시장 판매, 당직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중은 9:00~19:00 근무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말(토,일) 모두 9:00~17:00까지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출퇴근 자료는 꾸준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당연한 업무라고 하여 이 근무시간에 대해 수당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수당지급을 안한다는 문서는 만들지 않지만 공공연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수당지급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또는 대표자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 우려되는데, 혹시 퇴사 후에 신청을 하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퇴사 후에 시청을 하게 된다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대표자로부터 "다른직장 알아보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저는 중소기업의 영업담당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회사 내부의 업무로 인하여 경영지원이사와 토론을 하던 중, 다소 서로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언성이 높아지는 와중에 대표가 회의실로 들어와 논쟁의 중심에서 저의 잘못만을 얘기하면서 저에게 직접 "다른 직장 알아보세요" 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그 내용은 경영지원이사와 대화를 녹취하던 중 모든 상황이 녹취가 되었습니다.그 얘기에 대하여 즉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말을 "당신을 해고하겠다"라는 말로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부당해고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라고도 볼 수 있고, 저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듯한 말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직접 들은 저로서는 해고의 의미로 받아 드렸습니다.해고의 의사로 받아들였을 경우,1)해고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1-1)회사의 임원(등기임원)인 경영지원이사나 총무,재무담당 이사로부터 해고의 의사를 확인해도 되는 것일까요?(인사의 권한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1-2)대표의 의사인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중에 대표의 의지는 해고가 아니였는데 본인들이 확대해석해서 해고 권유를 했다고 한 경우가 많아서요.2)해고의 의사가 맞다면 근로계약서에 30일의 인수인계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해고로 인한 인수인계가 불가능하거나 부족할 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1)퇴사 이후 인수인계서를 등기로 발송한다던지 아님 업무책임자가 아닌 다른 임원에게 인수인계를 한다던지...3)만약 금일 바로 제가 해고된다면 30일의 해고 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할 수 있다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것이 좋을까요?4)이럴 경우, 회사가 저에게 취할 수 있는 악의적인 조치는 어떤것이 있겠고, 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의 직무전환배치에 따른 정당한 배치전환인지, 해고나 사직을 바라는 수순이 아닌가 궁금합니다.자동차 판매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입사 시, 영업총괄 업무를 맡기로 하고 부장 직급으로 입사하였고 2,3,4월에 걸쳐 마케팅, 유튜브관리 등의 직원들이 퇴사하여 제가 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2월에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다 5월 말에 작성을 하였는데, 이 때 영업총괄업무 이외에 홍보마케팅 업무도 함께 업무영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7월 회사에서 영업실적부진으로 영업총괄업무 담당자를 새로 뽑는다고 하며 같은 업무의 담당자를 뽑아 다음주부터 출근을 시킨다고 하며 영업총괄업무부분에 대해 업무분장을 하라고 합니다. 궁금한 것이 원래의 업무 영역은 새로 입사하는 직원에게 인계하고 저는 원 업무가 아니였던 홍보마케팅 업무를 하게 된다면 회사의 요청에 의해 배치전환이 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요..또 배치전환에 대해 제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업무가 중복이 되어 한명은 퇴사를 해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회사의 해직 또는 해고 요청이 있으면 해직에 따른 해고예고를 요청받아 몇개월 이상의 급여를 합의금으로 받고 나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