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내 업무가 과중하게 저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담당자,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생산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공장책임자, 차량관리, 품질관리 등등,
여기에 추가로 세차장 설립업무까지 담당을 하라고 합니다.
1인이 할 수 없는 업무량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고용·노동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담당자,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생산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공장책임자, 차량관리, 품질관리 등등,
여기에 추가로 세차장 설립업무까지 담당을 하라고 합니다.
1인이 할 수 없는 업무량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