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내 업무가 과중하게 저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담당자,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생산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공장책임자, 차량관리, 품질관리 등등,
여기에 추가로 세차장 설립업무까지 담당을 하라고 합니다.
1인이 할 수 없는 업무량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부담이 과다한 것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한 근로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타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가중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또한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만 상기와 같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