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직무전환배치에 따른 정당한 배치전환인지, 해고나 사직을 바라는 수순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자동차 판매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입사 시, 영업총괄 업무를 맡기로 하고 부장 직급으로 입사하였고 2,3,4월에 걸쳐 마케팅, 유튜브관리 등의 직원들이 퇴사하여 제가 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2월에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다 5월 말에 작성을 하였는데, 이 때 영업총괄업무 이외에 홍보마케팅 업무도 함께 업무영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7월 회사에서 영업실적부진으로 영업총괄업무 담당자를 새로 뽑는다고 하며 같은 업무의 담당자를 뽑아 다음주부터 출근을 시킨다고 하며 영업총괄업무부분에 대해 업무분장을 하라고 합니다.
궁금한 것이 원래의 업무 영역은 새로 입사하는 직원에게 인계하고 저는 원 업무가 아니였던 홍보마케팅 업무를 하게 된다면 회사의 요청에 의해 배치전환이 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요..
또 배치전환에 대해 제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업무가 중복이 되어 한명은 퇴사를 해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회사의 해직 또는 해고 요청이 있으면 해직에 따른 해고예고를 요청받아 몇개월 이상의 급여를 합의금으로 받고 나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