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꿈꾸는복분자
- 민사법률Q. 업체에서 가격 인상 전 공지는 법적 필수가 아닌가요?분야 : 필라테스/계속거래 입니다.23년~24년은 가격 인상시 공지를 해서 회원들이 모두 알 수 있게 했는데, 25년은 아무런 말 없이 가격인상 후 미리 말 못해 미안하다네요..혹시 가격 인상시 공지 알람이 법적으론 필수가 아닌건가요?(기존 고객한테만이라도 공개적으로 공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공지 없이 사적으로 가격인상했다고 띡 얘기했네요)
- 민사법률Q. 상품의 가격인상에 대한 미알림 후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계속 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분야는 필라테스입니다.1. 사업주가 상품 가격 인상을 함.2.기존 고객에게 사전 공지를 못 한 것에 미안하며, 금일 구매시 이전 가격으로 해주겠다고 함.3.대량 구매시 특판 가격 적용이 되나, 소량 구매로 인해 인상전 정가로 계약완료.4. 미사용으로 고객이 환불 요청이 경우에사업주 : 현재 가격(인상 후)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인상 전이니 할인 적용 받은 것이다. 환불 불가고객 : 나는 인상 전 정가로 구매한 것이지. 할인을 받은 게 없다. 환불 가능참고로 계좌이체로 거래하여 거래 내역 남아있습니다.계약서에는 [이벤트로 할인을 받은 상품은 환불 불가]라고만 명사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