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체에서 가격 인상 전 공지는 법적 필수가 아닌가요?
분야 : 필라테스/계속거래 입니다.
23년~24년은 가격 인상시 공지를 해서 회원들이 모두 알 수 있게 했는데, 25년은 아무런 말 없이 가격인상 후 미리 말 못해 미안하다네요..
혹시 가격 인상시 공지 알람이 법적으론 필수가 아닌건가요?
(기존 고객한테만이라도 공개적으로 공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공지 없이 사적으로 가격인상했다고 띡 얘기했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업종도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매장 내 비치되는 가격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가격이 인상된 것에 대하여 공지할 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은 법적인 공백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