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의 가격인상에 대한 미알림 후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분야는 필라테스입니다.
1. 사업주가 상품 가격 인상을 함.
2.기존 고객에게 사전 공지를 못 한 것에 미안하며, 금일 구매시 이전 가격으로 해주겠다고 함.
3.대량 구매시 특판 가격 적용이 되나, 소량 구매로 인해 인상전 정가로 계약완료.
4. 미사용으로 고객이 환불 요청
이 경우에
사업주 : 현재 가격(인상 후)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인상 전이니 할인 적용 받은 것이다. 환불 불가
고객 : 나는 인상 전 정가로 구매한 것이지. 할인을 받은 게 없다. 환불 가능
참고로 계좌이체로 거래하여 거래 내역 남아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벤트로 할인을 받은 상품은 환불 불가]라고만 명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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