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대담한사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시간근로자/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대상 여부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파견직으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론 초단시간은 고용보험 안 들어도 되는데, 여기는 들더라고요. 조금 더 알아보니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근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찾아봤습니다저의 경우 공휴일이 많이 들어가면 60시간 나올때가 있고 통상적으로는 60시간 미만입니다.또한, 계약이 3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3개월 이상 근무에 해당되는지 의문입니다.즉, 저의 경우 고용보험 대상 가입이 맞는지 0.9프로 뗀다고 하네요그렇다면 고용보험이 들어가니 추후 3개월씩 끊어서 계약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180일 넘고, 비자발적퇴사) 궁금합니다.요약 : 주 15시간 미만 + 3개월 단위 계약인 근로자가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추후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이의제기4일 단기알바 하루당 8시간 알바를 했습니다.여기서는 일용으로 올려준다고 하고, 상실 코드가 자발적 퇴사입니다.저는 4일 단기라고 알고 들어가서 3.3프로 떼거나 아니면 계약 만료 퇴사로 인지했습니다.여기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계약서에는 근로 시작일만 적혀있고 종료일은 안적혀있습니다.다만, 밑에 스케줄 표는 4일치만 나와있고 담당자 공지/채용공고/4일치 임금은 확보한 상태입니다.이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고용센터에 정정 또는 이의제기 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 고용보험 알바전직장은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자고요신청 전에 일용직 고용/산재 들어가는 알바 4일 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서 제외인가요?회사분들은 노무사분이 해주신다고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취소 실업급여 관련질문합니다실업급여 충족 대상자인데 단기알바로 골치아파졌습니다.4일 하루 8시간 알바를 진행했는데 고용보험이 들어간겁니다 ㅠㅠ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이 중요해서 단시간근로자지만 자발적 퇴사로 올라갈까봐 엄청 불안한데요여기서 4일 알바비를 안받고 고용보험 취소를 요청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 관련요실업급여 신청전 4일 9to6 행사 알바를 했습니다.알고보니 고용/산재보험이 들어가던데 ㅠㅠㅠ 마지막 사업장이 중요한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서 자발적 퇴사라고 올리면 저 실업급여 못받나요?? 4일 때문에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문의6월 첫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비자발적퇴사 / 계약 만료)아직까지 실업급여 신청은 하지 않았고, 신청 전에 스카 비용이라도 벌고자 아르바이트 1개를 진행했습니다.4일간 9to6근무제가 작성한 단시간근로자 표준계약서를 보니, 해당 아르바이트가 고용/산재 보험이 들어가더라고요제가 알아본바 마지막 사업장이 중요한데, 여기에소 고용보험 상실코드 여부에따라 제 실업급여 신청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상용이 아니라 일용이기 때문에 상관없나요? 아님 4일 일한 만큼 삭감되나요?너무너무 궁금합니다 ㅠㅠ 피가 말리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고용보험o)6월초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현재 실업급여 신청전에 단시간근로자로 4일 일했는데요 9to6로 산재, 고용보험이 들어간다고 계약서 확인했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에서 삭감되거나 수급을 못하는 등 문제되는 부분 있나요??? 급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