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한참대담한사자

한참대담한사자

25.06.22

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 고용보험 알바

전직장은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자고요

신청 전에 일용직 고용/산재 들어가는 알바 4일 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서 제외인가요?

회사분들은 노무사분이 해주신다고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06.2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4일 일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