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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대담한사자
전직장은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자고요
신청 전에 일용직 고용/산재 들어가는 알바 4일 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서 제외인가요?
회사분들은 노무사분이 해주신다고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4일 일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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