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핫한쫄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공탁가능여부세입자가 묵시적계약기간 중 이사의사를 밝혀 3개월 뒤인 1.12일 전세보증금 반환하기로 했습니다.1.10일에 퇴거확인을 위해 1.12일 언제 방문할지 약속을 잡기위해 연락하니 이미 이사하였다고 하며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전액 반환하여야 집을 볼 수있다 주장합니다.열쇠반환, 잔짐 부재, 파손여부확인을 해야 인도완료되니 본인이나 부동산,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라도 출입협조를 요청하나 지속 거부하며 임차권등기 실시 및 지연이자 청구하겠다고 우기고있습니다.반환이 된것이 아니라 제가 이의신청도 할수있고 지연이자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도저히 말이 안통하고 서로 반환의 기준의 간극이 좁혀지지않아 저도 신경쓰고 싶지않아 조건부 변제공탁을 고려하고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 이행사항이고, 출입문 개방을 거부하여 제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니 조건부 변제공탁이 가능할까요?2. 반대급부로 전세목적물의 인도를 지정하면 인정될 수 있을까요?('전세목적물의 원상복구 인도'도 가능할까요?)3. 그럼 임차인이 공탁금을 찾아가기위해 온전한 인도를 완료했음을 증빙해야 찾아갈 수 있는거죠?4. 공탁시 전세보증금 전액을 공탁해야하는거죠? 계약서상 장기수선충당금은 만기시 정산 반환한다고 되어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도 같이 공탁해야하나요?5. 현시점에서 제가 이걸 고려하는게 법리상 맞는건지, 과도한 대응일까요?다른데 알아보려해도 잔고증명까지 보여주며 돈 준다는데도 출입확인을 거부하는 사례는 없네요.ㅠㅠ 미리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가 집상태와 퇴거여부 확인 못하게 하며 보증금을 요구해요ㅠㅠ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사시다 나가시기 희망하여 3개월 뒤인 1.12일 보증금반환을 하기로 하였고 저에게 사전에 이사일정을 따로 협의하지 않아 그때가 이사일인줄 알고있었습니다.매매하고자 하였는데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아 잘 진행되지않았고 제가 들어가서 살아야하나싶어 1달전에 수리할거 있는지 들려봐도 되냐 양해 구하고 10분정도 머물고 갔습니다. 사시는 집 뒤질것도 아니니 치수만 좀 재봤습니다.어제 1.12일에 이사짐을 언제 빼시냐고 몇시쯤 가서 확인하면 될지 연락하니 본인은 이미 1.9일자로 관리비 정산 다하고 이사했다하셔서 그럼 오셔서 집을 보여주냐니까 그런법은 없다, 전에 와서 보지않았냐며 보증금 안주려고 수쓴다며 소리지르기 시작했습니다.그때 자세히 보지도 않았지만 이후 파손이던, 이사시 파손이던, 열쇠나 리모컨 등 부속품 여부 확인도 해야하고 짐도 다 나가서 퇴거한거지 확인을 해야 보증금을 주지않겠냐고 해도 막무가내로 1.12일자로 임차권등기하겠다고만 합니다.저는 퇴거와 집상태 확인은 저의 권리니 비번을 못주겠으면 본인이던 대리인이던 와서 문을 열어주면 오늘 당장이라도 지급하겠다고 보증금을 준비한 통장잔고도 공유하였으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뭘 어찌해놔서 이러나 생각도 듭니다.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현재 본인 말로만 이사 다했다고 하고 전 짐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안시켜주고 있는데(관리비 등도 1.9일자로 정산했다곤 하지만 영수증도 주진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저에게 주택을 인계하지 않은거 아닌가요? 제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나요? 상식밖의 사람이라 보증금 반환 뒤 뒤통수 맞을 일이 생길까봐 걱정됩니다.2. 이게 길어지면 저는 월세와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나요?3. 임차권등기 신청 시 저는 퇴거확인 거부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4. 이의신청을 할수있는 법정기한이 있을까요?5. 보증금 전액과 장기수선충당금 전액을 주어야만 비밀번호를 줄거니 돈 보내라고만 하는데, 이경우 저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너무 길게 질문드려 죄송하고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