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공탁가능여부
세입자가 묵시적계약기간 중 이사의사를 밝혀 3개월 뒤인 1.12일 전세보증금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1.10일에 퇴거확인을 위해 1.12일 언제 방문할지 약속을 잡기위해 연락하니 이미 이사하였다고 하며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전액 반환하여야 집을 볼 수있다 주장합니다.
열쇠반환, 잔짐 부재, 파손여부확인을 해야 인도완료되니 본인이나 부동산,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라도 출입협조를 요청하나 지속 거부하며 임차권등기 실시 및 지연이자 청구하겠다고 우기고있습니다.
반환이 된것이 아니라 제가 이의신청도 할수있고 지연이자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도저히 말이 안통하고 서로 반환의 기준의 간극이 좁혀지지않아 저도 신경쓰고 싶지않아 조건부 변제공탁을 고려하고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 이행사항이고, 출입문 개방을 거부하여 제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니 조건부 변제공탁이 가능할까요?
2. 반대급부로 전세목적물의 인도를 지정하면 인정될 수 있을까요?('전세목적물의 원상복구 인도'도 가능할까요?)
3. 그럼 임차인이 공탁금을 찾아가기위해 온전한 인도를 완료했음을 증빙해야 찾아갈 수 있는거죠?
4. 공탁시 전세보증금 전액을 공탁해야하는거죠? 계약서상 장기수선충당금은 만기시 정산 반환한다고 되어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도 같이 공탁해야하나요?
5. 현시점에서 제가 이걸 고려하는게 법리상 맞는건지, 과도한 대응일까요?
다른데 알아보려해도 잔고증명까지 보여주며 돈 준다는데도 출입확인을 거부하는 사례는 없네요.ㅠㅠ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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