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영특한정치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나요?육아휴직,권고사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5인미만 기업입니다. 직원 1명 출산으로 인한 대체 근무자 구할 예정입니다. 출산휴가 -> 육아휴직 1년 쓰고 권고사직으로 정리해줘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을까요?권고사직 진행될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실업급여 다 가능한지?혹 권고사직으로 정리 될 경우 대체직원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 은 못 받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을 총 3년 쓸 수 있는데 3년중 1년만 쓰고 육아로 인한 자발적퇴사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할 경우육아휴직을 3년 다 소진한 후에 육아로인한 자발적퇴사 로 회사랑 정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아니면 1년만 사용하고도 육아로인한 자발적퇴사->실업급여 수급 인정 이 되나요?다른분이 알아오시기를 육아휴직3년을 다쓰면 되래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오셨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정리되어 퇴직금 지급이되나요?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후 퇴사 예정입니다.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판단되어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회사에서는 출산휴가 3개월만 근속기간으로 쳐서 육아휴직기간은 안본다고 하십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육아휴직 후 복직을 해야하는데 대체근무자를 계속 쓰신다고 하여 회사사정상 복직을 할 수 없게 되어 권고사직으로 정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미만 기업 정부지원금,육아휴직,권고사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5인미만 기업입니다. 직원 1명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근무자 구할 예정이고 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진행해주려고 합니다 (직원과 합의했음)현재 회사가 나라에서 나오는 정부지원금 관련 그런건 일체 받고있는게 없습니다.육아휴직도 한번도 써본사람이 없는지라 알아볼게많아서 확인하는중에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 대체근무자를 고용한 후 육아휴직 끝나는 다음날 직원을 권고사직 할 경우 -권고사직 후에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권고사직 했던 이력으로 받을수없는지?-육아휴직 대체인력 관한 나라에서 나오는 대체인력지원금에 관한것도 못받는건지?- 5인미만 회사도 청년채용이나 그런거에 관한 정부지원금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원래 육아로인한 자발적퇴사로 진행하여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으나첫째 둘째 때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쓰지못하고 있던 중 셋째출산 육아휴직을 1년 쓰려고 하니육아휴직 누적되어있는 3년을 모두 다 소진해야 가능하다고 답변받은상태라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여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진행 원활하게 해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