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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영특한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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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정부지원금,육아휴직,권고사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기업입니다.
직원 1명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근무자 구할 예정이고
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진행해주려고 합니다 (직원과 합의했음)

현재 회사가 나라에서 나오는 정부지원금 관련 그런건 일체 받고있는게 없습니다.

육아휴직도 한번도 써본사람이 없는지라 알아볼게많아서 확인하는중에

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 대체근무자를 고용한 후
육아휴직 끝나는 다음날 직원을 권고사직 할 경우

-권고사직 후에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권고사직 했던 이력으로 받을수없는지?


-
육아휴직 대체인력 관한 나라에서 나오는 대체인력지원금에 관한것도 못받는건지?

- 5인미만 회사도 청년채용이나 그런거에 관한 정부지원금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원래 육아로인한 자발적퇴사로 진행하여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첫째 둘째 때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쓰지못하고 있던 중
셋째출산 육아휴직을 1년 쓰려고 하니

육아휴직 누적되어있는 3년을 모두 다 소진해야 가능하다고 답변받은상태라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여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진행 원활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상이할 것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은 5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되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대체근로자를 고용하면 되고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없습니다. 육아휴직부여에 대한 지원금 중 50%는 근로자가 복귀하여 6개월이상 계속 근로한 후 지급됩니다. 일부 업종에서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