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기업 정부지원금,육아휴직,권고사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기업입니다.
직원 1명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근무자 구할 예정이고
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진행해주려고 합니다 (직원과 합의했음)
현재 회사가 나라에서 나오는 정부지원금 관련 그런건 일체 받고있는게 없습니다.
육아휴직도 한번도 써본사람이 없는지라 알아볼게많아서 확인하는중에
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 대체근무자를 고용한 후
육아휴직 끝나는 다음날 직원을 권고사직 할 경우
-권고사직 후에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권고사직 했던 이력으로 받을수없는지?
-육아휴직 대체인력 관한 나라에서 나오는 대체인력지원금에 관한것도 못받는건지?
- 5인미만 회사도 청년채용이나 그런거에 관한 정부지원금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원래 육아로인한 자발적퇴사로 진행하여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첫째 둘째 때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쓰지못하고 있던 중
셋째출산 육아휴직을 1년 쓰려고 하니
육아휴직 누적되어있는 3년을 모두 다 소진해야 가능하다고 답변받은상태라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여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진행 원활하게 해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