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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영특한정치인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해야하는데 대체근무자를 계속 쓰신다고 하여 회사사정상 복직을 할 수 없게 되어
권고사직으로 정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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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복직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를 신고하면 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따른 실직 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하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종료후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비자발적 사유인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네, 육아휴직 이후 권고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