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야망있는육개장
- 휴일·휴가고용·노동Q. 기타소득자의 연차문의드립니다..일일3시간 주5일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입니다.기타 소득자입니다. (사업장은 5인 이상)일년에 연차 3개만 받아왔습니다 현재 4년차근무질문 그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2021.12.중순부터 근무)일반근로자(1일8시간주5일근무자)와 동일하게 연차 1년에 15개 받을 수 있는지 퇴직시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타소득자(단시간근로)도 연차 및 퇴직금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대학병원 연구실에서 행정파트 기타소득자로근무중에 있습니다. 일3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구요. 대학교 소속도 병원소속도 아닌 기타소득자로 2021.12월중순부터(급여는 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지급됩니다)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연차는 1년에 3개와 여름휴가 별도로 3개 사용하고 있는데저도 연차를 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정당한 개수로부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혹여라도 퇴사할 경우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