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소득자의 연차문의드립니다..
일일3시간 주5일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입니다.
기타 소득자입니다.
(사업장은 5인 이상)
일년에 연차 3개만 받아왔습니다 현재 4년차근무
질문
그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2021.12.중순부터 근무)
일반근로자(1일8시간주5일근무자)와 동일하게 연차 1년에 15개 받을 수 있는지
퇴직시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