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소득자(단시간근로)도 연차 및 퇴직금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 연구실에서 행정파트 기타소득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일3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이구요. 대학교 소속도 병원소속도 아닌 기타소득자로 2021.12월중순부터
(급여는 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지급됩니다)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연차는 1년에 3개와 여름휴가 별도로 3개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연차를 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정당한 개수로
부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퇴사할 경우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단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