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왕초보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을 진행할 대상자 선정에 관힌 질문입니다.연말정산을 작업해야 할 대상자 중 저희 사업장 직원이긴하나 육아휴직 중이 분이 몇분 계시는데 이 분들도 똑같이 연말정산을 작업하시는게 맞는거죠?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주민등록등본에 관한 질문입니다.제가 이번에 연말정산을 160명 정도를 하는데,주민등록등본 서류에 관해서 궁금한게직원분들께 주민등록등본 자료를 모두에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 제출을 안내하면 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을 작업하실 근로자 명단을 선정하는 부분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명단을 정하려고 하니 12/31 퇴사자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혹시 12/31에 퇴사하시는 분들을 연말정산을 꼭 해드려야 하나요?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안해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등록에 관한 문의입니다.사진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안녕하세요.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탭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작업 중인데혹시 위 사진과 같이 원천징수영수증 첫장 왼쪽 하단에는 4대보험 금액이 다 기입이 되있는데정산명세 쪽에는 국민연금 자료 밖에 없는 경우 첫째장에 국민연금 : 391,500 / 건강보험 : 272,280 / 고용보험 : 81,600원을기초자료 등록에 기입해도 되는게 맞을까요?그리고 정산명세에는 건보와 고용보험에 관련된 금액이 안 적힌 이유는 뭘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등록에 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탭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작업 중인데혹시 위 사진과 같이 원천징수영수증 첫장 왼쪽 하단에는 4대보험 금액이 다 기입이 되있는데정산명세 쪽에는 국민연금 자료 밖에 없는 경우 첫째장에 국민연금 : 391,500 / 건강보험 : 272,280 / 고용보험 : 81,600원을기초자료 등록에 기입해도 되는게 맞을까요?그리고 정산명세에는 건보와 고용보험에 관련된 금액이 안 적힌 이유는 뭘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비과세 식사대에 관한 질문입니다.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급여를 입력할때 급여에 있는그대로를 적나요? 아니면 급여에서 비과세 식사대를제외한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비과세 식사대에 관한 질문입니다.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등록을 하기 위해 직원분들께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입력하는 중 비과세 식사대 부분이 헷갈려 남기게 됩니다.위 사진상의 1,400,000원 아마 7개월간 근무하며월 200,000원씩 받은 금액인듯한데, 근로자 기초자료등록에 200,000원과 1,400,000원 중 어떤 금액일 적어야할지 답으로 알려주세요.그리고 310,000원으로 되있는 부분도 200,000원과310,000원 중 어떤 금액을 적어야 할까요?그리고 이럴 경우 근로자 분들에게 식사대를 월 얼마씩 받은것을 다 확인해봐야 하는 걸까요?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을 그대로 적어도되는 걸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관한 질문입니다.위 사진에서 보험료에 건강과 고용에 관한 질문입니다.저는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은 직원분들께 받아 보던중대부분의 경우가 건강과 고용 기타에 공제가 되있는데한분의 경우 국세청에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왜 그런지를 공부하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관한 질문입니다.근로소득 원천 영수증에서 정산명세 사회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다적혀 있는 경우가 있고, 대상금액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고그런데 이건 무슴 차이인가요?그리고 대상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근무기간동안 납부한 금액이고, 공제금액은 해당 근로자의금무기간동안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받은금액이라고 보는게 맞는걸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에 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편리한 연말정산 작업을 하기 위해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저희 비과세 식대가 200,000원 까지 한도인데, 직원분들 자료 보니 200,000원이 넘은 310,000원이나 1,400,000원 이렇게 넘는 금액이 되있는 분도 있으시더라구요이럴 경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에 310,000 이나 1,400,000원 처럼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된 금액 그대로를 작성하면 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