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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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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비과세 식사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등록을 하기 위해

직원분들께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입력하는 중 비과세 식사대 부분이 헷갈려 남기게 됩니다.

위 사진상의 1,400,000원 아마 7개월간 근무하며

월 200,000원씩 받은 금액인듯한데, 근로자 기초자료등록에 200,000원과 1,400,000원 중 어떤 금액일 적어야

할지 답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310,000원으로 되있는 부분도 200,000원과

310,000원 중 어떤 금액을 적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럴 경우 근로자 분들에게 식사대를

월 얼마씩 받은것을 다 확인해봐야 하는 걸까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을 그대로 적어도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개월 기준 240만원 이하라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