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섬세한소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Q. 원거리 발령 시 관사를 제공해주면 꼭 가야하나요?안녕하세요저번달 중순쯤 다른 지역으로 원거리 발령을 제안받았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이 지방인 관계로 고속버스/시외버스를 이용하면 왕복 6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구두로 관사 제공에 대한 부분, 자차를 이용할 경우 드는 유류비(고속도로 이용 시 톨비+유류비가 60만원 이상인 상황)에 상응하는 수당 제공의 내용을 전달받았으나,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서류 또는 대화는 오간 적 없습니다. 또한 관사(원룸)에 가는 것 역시 저의 현재 상황상 (반려동물, 전세) 등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절을 하니 강제로 발령 공문을 내리셨고, 저는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뒤로는 사직서를 수리해줄 수 없으니(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통근곤란) 다시 써와라, 출퇴근 유류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지만 니가 협의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 라고 하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가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3월 4쨋주 경, 한달 후 원거리 근무지로의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발령 공문을 받기 정확히 1주 전 구두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정중하게 거절하였으나, 이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발령 공문을 내렸고, 저는 발령일 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발령 거절 카톡 내용은 남아있습니다)거주지에서 새로운 근무지까지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왕복 6시간이 소요되며, 자차 이용 시 톨비와 유류비를 합하면 6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무료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왕복 3시간이 소요되며 유류비도 30만원 이상 드는 상황입니다. 구두로 제안주셨을 때는 추후에 이런저런 수당 등(근속 수당 등)을 줄 수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는 하셨지만,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근데 막상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니 출퇴근에 소용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 또한 해주려고 했다고 뒤늦게 말을 바꾸십니다.근로계약서에는 필요에 따라 근무지가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따로 명시 되어있지 않으며, 근무지는 현 근무지로 되어있습니다.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