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월 4쨋주 경, 한달 후 원거리 근무지로의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발령 공문을 받기 정확히 1주 전 구두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정중하게 거절하였으나, 이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발령 공문을 내렸고, 저는 발령일 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발령 거절 카톡 내용은 남아있습니다)

거주지에서 새로운 근무지까지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왕복 6시간이 소요되며, 자차 이용 시 톨비와 유류비를 합하면 6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무료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왕복 3시간이 소요되며 유류비도 30만원 이상 드는 상황입니다. 구두로 제안주셨을 때는 추후에 이런저런 수당 등(근속 수당 등)을 줄 수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는 하셨지만,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근데 막상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니 출퇴근에 소용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 또한 해주려고 했다고 뒤늦게 말을 바꾸십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필요에 따라 근무지가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따로 명시 되어있지 않으며, 근무지는 현 근무지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역을 달리하는 근무지로 발령이 남에 따라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사례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인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별표2)에 따르면, 근무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인해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왕복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뒤늦게 "교통비나 수당을 주려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요 시간 3시간'이라는 물리적 거리 자체가 이미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비용 지원 여부가 실업급여 자격 박탈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 자체가 과도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에 회사가 뒤늦게 "돈 주려 했다"고 말을 바꾸는 것은 아마도 나중에 고용노동부로부터 '권고사직' 등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심사관은 '실제 통근 가능 여부'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퇴사 전, 회사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이직확인서 사유 기재)해달라"고 서면(메일/문자)으로 남겨두시고, 통근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길찾기 등)와 함께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