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월 4쨋주 경, 한달 후 원거리 근무지로의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발령 공문을 받기 정확히 1주 전 구두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정중하게 거절하였으나, 이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발령 공문을 내렸고, 저는 발령일 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발령 거절 카톡 내용은 남아있습니다)
거주지에서 새로운 근무지까지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왕복 6시간이 소요되며, 자차 이용 시 톨비와 유류비를 합하면 6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무료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왕복 3시간이 소요되며 유류비도 30만원 이상 드는 상황입니다. 구두로 제안주셨을 때는 추후에 이런저런 수당 등(근속 수당 등)을 줄 수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는 하셨지만,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근데 막상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니 출퇴근에 소용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 또한 해주려고 했다고 뒤늦게 말을 바꾸십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필요에 따라 근무지가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따로 명시 되어있지 않으며, 근무지는 현 근무지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