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조심스러운오렌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채무를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근저당권자 사망할경우합의서에 근저당설정할 예정입니다.만약 채무를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근저당권자가 사망할 경우상속자에게 근저당권이 넘어가나요 ?합의서에 관련 내용을 따로 넣지 않아도 문제 없을까요 ?
- 가족·이혼법률Q. 재혼 후 이혼하려고 합니다 가족관계 정리 관련어머니가 20년전 새아버지와 재혼하셨고 현재 이혼 준비중에 있습니다.(새아버지 유책사유)새아버지께서 저를 호적에서 정리해달라고 하셨습니다.새아버지의 입양관계증명서 열람해보니 저는 새아버지께서 친양자로 입양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양이 불가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이복형제인 새아버지의 친자식들이 올라와있지 않더군요.그렇다면 이혼한 후 차후에 상속 문제 발생할 경우저희 어머니의 재산은 이복형제들과는 무관한 것 맞나요 ??
- 가족·이혼법률Q. 재혼 후 이혼 가정. 친양자 파양 방법.저희 어머니께서 30년전 사별,약 20년전 재혼하셨고 재혼하면서 저는 아버지 밑으로 입양되어서 법적으로도 가족이 된 채 살아왔습니다.그러다 얼마 전 새아버지의 유책으로 인해 이혼을 할 예정입니다.새아버지께서 본인의 호적에서 절 정리하고 싶어하시고.저도 불만은 없습니다.그런데 찾아보니 호적제는 사라졌고 가족관계를 정리해야하는데그러려면 입양되었으니 파양이 되야한다고 하더라고요파양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니 제가 해당되는 게 없더라고요.그럼 제가 지금 제 가족관계에서 새아버지를 정리할 수는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이복형제(새아버지의 친자)들을 정리할 수 없는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재혼 후 이혼. 성인 자녀 호적 정리 방법?어머니께서 첫번째 남편과 사별 후 20년전에 지금의 새아빠와 재혼 하셨고새아빠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자녀인 저는 이제 서른이 넘었습니다.새아빠께서 이혼 후 본인의 호적에서 절 정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차후 재산분할 문제로 예상)찾아보니 호적제도는 없어졌고 .. 가족관계정리를 해야한다고 본 것 같은데새아빠는 저의 친부가 아니니까 이혼절차가 완료되면 저는 자동으로 어머니의 자식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