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 후 이혼 가정. 친양자 파양 방법.
저희 어머니께서 30년전 사별,
약 20년전 재혼하셨고 재혼하면서 저는 아버지 밑으로 입양되어서 법적으로도 가족이 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새아버지의 유책으로 인해 이혼을 할 예정입니다.
새아버지께서 본인의 호적에서 절 정리하고 싶어하시고.
저도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호적제는 사라졌고 가족관계를 정리해야하는데
그러려면 입양되었으니 파양이 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파양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니 제가 해당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 제 가족관계에서 새아버지를 정리할 수는 없는건가요 ?
그렇다면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이복형제(새아버지의 친자)들을 정리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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