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 후 이혼 가정. 친양자 파양 방법.
저희 어머니께서 30년전 사별,
약 20년전 재혼하셨고 재혼하면서 저는 아버지 밑으로 입양되어서 법적으로도 가족이 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새아버지의 유책으로 인해 이혼을 할 예정입니다.
새아버지께서 본인의 호적에서 절 정리하고 싶어하시고.
저도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호적제는 사라졌고 가족관계를 정리해야하는데
그러려면 입양되었으니 파양이 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파양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니 제가 해당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 제 가족관계에서 새아버지를 정리할 수는 없는건가요 ?
그렇다면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이복형제(새아버지의 친자)들을 정리할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친양자파양이 문제되는데,
민법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①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②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 3. 31.]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파양의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