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를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근저당권자 사망할경우
합의서에 근저당설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채무를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근저당권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자에게 근저당권이 넘어가나요 ?
합의서에 관련 내용을 따로 넣지 않아도 문제 없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근저당권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합의서에 내용기재가 없더라도 당연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근저당권자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모든 권리의무가 그 상속인들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합의서 등을 작성할 필요는 없으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