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코믹한홍학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처리 진행 전 휴직서 작성 해야하나요?근무 중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쳐 골절6주 진단을 받아서 깁스 하고 입원까지 하였습니다. 입원 한달째 산재처리 진행 예정이며 현재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사업장 측에서 일을 안하고 있는데 4대 보험이 나가니 지급정지를 하기 위해 휴직서에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산재신청 전에 자진휴직으로 사인 해도 되는걸까요?산재신청하면 4대보험 (건강보험 제외)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들어 간다는데 맞나요?입원 한달동안 일을 못해서 사업장 측에서 4대보험이 모두 지불 되었는데 부상으로 인해 일을 안한걸 증명하면 사업장 측은 지불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이 모든 상황에서 휴직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휴직서 사유가 (병가 등 근로자 사정) 인데 이 사유가 맞는걸까요?사업장 측에서 요청한 휴직서 입니다. 참고 부탁 드리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강제 퇴사 or 휴직처리 강요 받고 있습니다.저희 어머니가 60대로 요양보호사 근무중 입니다. 출근직후 근무처 베란다 쪽에서 턱이 있어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서 골절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활도 필요한 상황에 깁스 하고 입원까지 했는데 산재처리 말하니 알아서 산재신청 해라 일 안하는동안 4대보험 나가니 퇴사처리 하겠다 사인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재활 후 출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권고사직처리 안되니 그럼 휴직처리로 해라 4대보험 안나가게 당장 오늘 사인해라 라며 강요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질의정직원으로 근무중 상해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일을 안하고 있으면 4대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퇴사는 하지 않은상태)휴직처리 강요 받고 있는데 이게 강요 받는게 맞는건지 강요하게 되면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인지?휴직처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휴직처리 사인 할때 복직보장 내용 기재가 되어 있는걸 확인 후 사인 해야 하는지 (복직보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건지)산재처리 진행 예정인데 휴직 또는 퇴사 처리 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