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 퇴사 or 휴직처리 강요 받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60대로 요양보호사 근무중 입니다. 출근직후 근무처 베란다 쪽에서 턱이 있어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서 골절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활도 필요한 상황에 깁스 하고 입원까지 했는데 산재처리 말하니 알아서 산재신청 해라 일 안하는동안 4대보험 나가니 퇴사처리 하겠다 사인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재활 후 출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권고사직처리 안되니 그럼 휴직처리로 해라 4대보험 안나가게 당장 오늘 사인해라 라며 강요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질의
정직원으로 근무중 상해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일을 안하고 있으면 4대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퇴사는 하지 않은상태)
휴직처리 강요 받고 있는데 이게 강요 받는게 맞는건지 강요하게 되면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인지?
휴직처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휴직처리 사인 할때 복직보장 내용 기재가 되어 있는걸 확인 후 사인 해야 하는지 (복직보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건지)
산재처리 진행 예정인데 휴직 또는 퇴사 처리 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