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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진행 전 휴직서 작성 해야하나요?

근무 중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쳐 골절6주 진단을 받아서 깁스 하고 입원까지 하였습니다. 입원 한달째 산재처리 진행 예정이며 현재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측에서 일을 안하고 있는데 4대 보험이 나가니 지급정지를 하기 위해 휴직서에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

  1. 산재신청 전에 자진휴직으로 사인 해도 되는걸까요?

  2. 산재신청하면 4대보험 (건강보험 제외)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들어 간다는데 맞나요?

  3. 입원 한달동안 일을 못해서 사업장 측에서 4대보험이 모두 지불 되었는데 부상으로 인해 일을 안한걸 증명하면 사업장 측은 지불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4. 이 모든 상황에서 휴직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5. 휴직서 사유가 (병가 등 근로자 사정) 인데 이 사유가 맞는걸까요?

사업장 측에서 요청한 휴직서 입니다. 참고 부탁 드리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휴직신청에 응해도 무방합니다.

      (요양승인이후 휴업급여 신청가능)

    2. 자동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귀 사업장에서 납부유예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사업장 측에서 납부유예하면 소급적용가능합니다.

    4. 불이익은 없습니다.

    5. 사유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직으로 정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