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유머러스한거위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차 부여 기준 변경 과도기 중, 퇴사 하게 될 경우 기준이 궁금합니다.현재 회사의 연차 부여 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하지만, 2026년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요.아래의 예시대로 안내를 받은 상태이며, 제가 5월 중 퇴사 예정입니다.이때, 저는 10개가 아닌 15개로 받고 퇴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게 맞는지 조언 요청드립니다.예시) 입사일이 2023.05.01 일 경우2024년 연차 사용기간 및 연차일 수2024.05.01 ~ 2025.04.30 / 15개2025년 연차 사용기간 및 연차일 수2025.05.01 ~ 2025.12.31 / 10개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예정일 기준 3개월 이전 사직서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최근 6월 퇴사하기로 구두로 협의한 상태입니다.그런데 3개월 전인 이번 달에 사직서를 미리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미리 제출할 경우 혹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통상적으로 퇴사 한 달 전에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