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부여 기준 변경 과도기 중, 퇴사 하게 될 경우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의 연차 부여 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아래의 예시대로 안내를 받은 상태이며, 제가 5월 중 퇴사 예정입니다.
이때, 저는 10개가 아닌 15개로 받고 퇴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게 맞는지 조언 요청드립니다.
예시)
입사일이 2023.05.01 일 경우
2024년 연차 사용기간 및 연차일 수
2024.05.01 ~ 2025.04.30 / 15개
2025년 연차 사용기간 및 연차일 수
2025.05.01 ~ 2025.12.31 /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