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인지 합의로 해지하는 것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사직에 대해 협의가 된 상태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업주에게 도달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기 전에만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였다면 사직서를 미리 제출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면 됩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니며, 통상 한 달 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