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골프채 손잡이로 위협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저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일하고있는 직원입니다얼마전 술에 취한 단체손님들이 왔는데 저희 매장은 외부음식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매장입니다그런데 손님들이 배달음식을 시켰길래 배달원이 손님 룸으로 들어가는것을 보고 제가 바로 뒤따라가서 손님들한테 배달시키셧냐고 물었고 그 손님들은 '같이 온 일행중 한명이 저녁을 안먹어서 시켰다' 라고 답을 하길래 '왜 시키셨냐 한두번 오신분들도 아니고 알만한 분들이 왜 시키셨냐' 이러니깐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무례하다고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구요 5명중에 3명이 저한테 화를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중 한명이 타석에서 스윙연습을 하다가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벽을 쾅쾅 치기 시작하면서 '배달음식 금지가 적혀있는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러면서 화를 내길래 제가 '골프채로 벽치지마세요' 라고 두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골프채를 들고있던 손님이 손잡이 부분으로 저를 때리려고 위협을 가하더라구요 머리나 상체쪽으로 때리려는 의도였습니다 물론 상대쪽 일행이 말려서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았지만 위협을 가하는 장면이 cctv에 분명히 찍혀서 제가 고소를 할까 생각중인데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제가 현재 알고있는 정보는 저에게 위협을 가한 사람말고 예약한 사람 연락처와 이름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