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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단단한개그맨
검찰이 구약식으로 100만원 벌금형 결정햇는데
검찰 송치후 한달동안 아무연락도 없엇거든요
이건 상대방이 뭐 합의의사가 없으니깐 이렇게 결정난거겠죠?
합의금은 포기하고 상대방 쌩돈 100만원에 인생에 빨간줄 하나 남긴거에 만족해야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수사기록을 보고 벌금형이 적절한 형벌이라고 봐서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별도 할 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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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합의 의사 여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 가지고 알 수 없고 결정 내용을 고려할 때 혐의가 경미하여 약식기소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그렇게 판단한 이상 피해자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재판부나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벌금형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