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손잡이로 위협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일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얼마전 술에 취한 단체손님들이 왔는데 저희 매장은 외부음식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매장입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배달음식을 시켰길래 배달원이 손님 룸으로 들어가는것을 보고 제가 바로 뒤따라가서 손님들한테 배달시키셧냐고 물었고 그 손님들은 '같이 온 일행중 한명이 저녁을 안먹어서 시켰다' 라고 답을 하길래 '왜 시키셨냐 한두번 오신분들도 아니고 알만한 분들이 왜 시키셨냐' 이러니깐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무례하다고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구요 5명중에 3명이 저한테 화를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중 한명이 타석에서 스윙연습을 하다가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벽을 쾅쾅 치기 시작하면서 '배달음식 금지가 적혀있는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러면서 화를 내길래 제가 '골프채로 벽치지마세요' 라고 두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골프채를 들고있던 손님이 손잡이 부분으로 저를 때리려고 위협을 가하더라구요 머리나 상체쪽으로 때리려는 의도였습니다 물론 상대쪽 일행이 말려서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았지만 위협을 가하는 장면이 cctv에 분명히 찍혀서 제가 고소를 할까 생각중인데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
제가 현재 알고있는 정보는 저에게 위협을 가한 사람말고 예약한 사람 연락처와 이름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나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 주변으로 휘두르거나 세게 휘두르는 행위 등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CCTV 등을 통해서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행위 정도가 간접적인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골프채를 사용해 신체를 향해 휘두르려는 동작으로 위협했다면 실제로 맞지 않았더라도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폭행죄 또는 특수협박죄 성립이 검토될 수 있으며, CCTV로 위협 행위가 명확히 촬영되어 있다면 수사 개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두 알지 못해도 고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폭행은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할 위험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골프채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를 들어 머리나 상체를 향해 위협한 행위는 단순한 언행을 넘어선 유형력 행사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협박 역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으면 성립합니다.입증 및 피의자 특정
CCTV 영상은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며,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이나 동석 손님의 진술도 보조 증거로 활용됩니다. 예약자 정보가 확보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단서로 동행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위협한 사람이 예약자가 아니어도 공동 현장 행위자로서 특정이 가능합니다.실무상 대응 방법
사건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CCTV 원본 보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는 위협 방향, 거리, 제지 전후 상황이 드러나야 합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건이므로 사업주를 통한 산업재해 또는 보호조치 요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