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생기있는광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임대차신고 시기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는데,계약서를 3월 7일에 쓰고,잔금일은 4월 29일입니다.임대차신고를 계약서 쓰고 30일 내에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보통 다른 사람들은 언제쯤 하나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서에서 계약체결일의 뜻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전세계약서 용어 관련 질문합니다.1. 아래의 전세계약서 특약에서 '계약체결일'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여기서 '계약체결일'은 계약서를 쓰는 날짜를 말하나요? 아니면 잔금 치르는 날짜를 말하나요?2. 계약서 쓰는 날이 아니라 잔금일까지, 1)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가 없고, 2) 국세·지방세 체납 및 근저당 이자체납이 없으며, 3) 관리비, 공과금 및 제세공과금 미납분이 없어야 하는 것 맞나요?1.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 등)가 없음을 확인하며,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이를 유지한다. 4.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및 근저당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5. 계약 체결일 이전 발생한 관리비, 공과금 및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 서울·수도권여행Q. 서울에서 경기도 출퇴근 교통카드 추천안녕하세요. 8호선 암사역에서 1호선 의정부역까지 월~금까지 출근하고, 주말에는 서울 내에서 돌아다니는 편입니다. 어떤 교통카드를 쓰면 교통비가 가장 적게 나올까요? 케이패스일까요?요즘 교통카드 종류가 많은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서 특약문구 검토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계약서 작성 전에 특약에 대해 알아보고 조언을 구했습니다.그래서 수정한 전세계약서 특약문구인데 검토해주실 수 있나요?혹시 집주인에게 받아 들여지지 않을 부분이 있는지,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정말 감사합니다.- 전세금: 1억 7,100만원- 매매 시세: 1억 9,750만원- 전세가율: 약 86.6%- 근저당: 없음- 집주인: 개인-부동산에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함.-가계약한 상태-1주일 후 계약서 씀.1.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 등)가 없음을 확인하며, 잔금일 전까지 이를 유지한다. 임차인은 잔금 지급 전 이를 재확인 후 지급한다.2.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은 ○○원이며, 임대인은 잔금일 이전 이를 전액 반환하고 임차인을 전출 완료한다. 잔금일 당일 전입세대열람 결과 기존 임차인이 남아 있을 경우 임차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3.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해당 부동산에 추가 담보권(근저당·가압류 등)을 설정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전액 및 계약금의 배액을 즉시 반환한다.4. 본 호실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 가능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함을 임대인이 확인한다. 전입이 불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는다.5.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며, 임대인 또는 주택의 결격사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는다. 임대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6.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및 근저당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7. 계약 체결일 이전 발생한 관리비, 공과금 및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8. 계약 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본 임대차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승계된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서를 처음 써보는데, 전세계약서 특약 검토해주실 수 있나요?직장 이동으로 오피스텔을 가계약한 상태입니다.저의 상황과 특약문구 올립니다.특약문구 더 넣어야 하거나, 빼야 하는 것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전세금: 1억 7,100만원- 매매 시세: 1억 9,750만원- 전세가율: 약 86.6%- 근저당: 없음- 집주인: 개인-부동산에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함.-가계약한 상태1.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없는 상태이며 잔금시까지 현 상태로 유지한다.2. 본 주택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3. 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4.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5. 임차인은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6. 입주 전 발견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 발생시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진다.7.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8. 계약 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계약은 승계한다.9. 기타사항은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