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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생기있는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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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에서 계약체결일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서 용어 관련 질문합니다.

1. 아래의 전세계약서 특약에서 '계약체결일'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계약체결일'은 계약서를 쓰는 날짜를 말하나요? 아니면 잔금 치르는 날짜를 말하나요?

2. 계약서 쓰는 날이 아니라 잔금일까지,

1)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가 없고,

2) 국세·지방세 체납 및 근저당 이자체납이 없으며,

3) 관리비, 공과금 및 제세공과금 미납분이 없어야 하는 것 맞나요?

<예>

1.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 등)가 없음을 확인하며,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이를 유지한다.

4.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및 근저당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5. 계약 체결일 이전 발생한 관리비, 공과금 및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체결일은 말 그대로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계약에 대한 의사 합치를 확인한 날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잔금 지급 후에 본인이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를 부여받을 때까지 그러한 하자가 없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