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쾌활한만두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한 직원에대해 미수금이 남아있을시안녕하세요퇴사한 직원에대해 미수금이 남아있을시 급여 혹은 퇴사시 발생하는 정산금(연말정산, 보험료정산)분에서 제외하고 지급이 가능할까요?해당 미수금은 급여와 상관없는 미수금이며,급여는 전액지급이 원칙(근로기준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급여와 상관없는 금품을 공제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퇴사전직원에게 서약서를 받는다해도 해당건은근로기준법이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보다는 상위법이니 진정사건이 발생한다면 회사측에서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을거라 생각이 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미만자 퇴직시 퇴직위로금 처리 방법안녕하세요1년 미만자 퇴직, 퇴직위로금 지급 예정입니다.1달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 예정이고 처리 방법 질의 드립니다.퇴직금, 퇴직소득세로 처리 가능한지1번 같이 처리가 가능하다면, IRP계좌로 지급이 가능한지아니면 일반 지급으로 진행하는지원천세 신고는 퇴직금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연차수당 산입안녕하세요퇴직금 계산시 당해년도 1월달에 지급된 연차수당(23년도 미사용분)에 대해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시 산입해야되는게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대해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대해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아직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면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갱신)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작성안녕하세요직무가 변경되면서 팀이 변경되는 사람에대한 근로계약서(갱신)분 작성시 질의 드립니다.기존 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 입사일 -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갱신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이: 입사일이 아닌 팀이 변경된 발령일자 -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적어야되는지 위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각에대한 급여산정법 질의드립니다.지각으로 인한여 3.7시간의 급여를 차감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잔여연차는 없음)질문1. 당사는 기본급 209시간 외에 고정연장근로수당 22시간이 있습니다.기본급 209시간 내에서만 급여를 차감해야되는게 맞을까요?질문2. 기본급 209시간 내에서 급여를 제외해야된다면시급 계산식이 현재 (월급여)/(209+(고정연장*1.5))으로 되어있는 상황인데고정연장 시간을빼고 (월급여)/(209)인 식으로 계산하여야 되는건가요?이렇게 변경할 시 기본급+고정연장시간이. 기본급 100%로 계산되어기존급여 : 기본급80만원 + 고정연장20만원이었다면, 변경급여 : 기본급 100만원 + 고정연장20만원으로 수식이 변경 됩니다.질문3. 질문2대로 진행시 시간급*3.7시간을 급여에서 기타공제로 진행 하면 되는건가요?질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각으로 인한 급여 차감시 계산 방법 질의안녕하세요근태규정지각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사원의 신청에 따라 누적된 2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 휴가로 대체하여 사용 가능.▶ 하지만 현재 근로자의 당해년도 연차는 모두 소진된 상태취업규칙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항과 회사가 인정하는 지각을 제외한 지각의 경우 그에 상응한 급여를 공제하고지각이 빈번할 경우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위와 같은 사내 규정와 취업규칙을 바탕으로질문 1. 급여를 차감할 시 위법이 될 수 있는지와질문2. 급여차감이 가능하다면, 고정 연장근무수당을 제외한 209시간내에서 차감하면 되는지.질문3. 3시간 (지각시 209시간-3시간=206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질문4. 주휴 수당에는 영향 없어도 되는 부분인지질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각으로 인한 급여 차감 진행시 계산법안녕하세요근태규정지각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사원의 신청에 따라 누적된 2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 휴가로 대체하여 사용 가능.▶ 하지만 현재 근로자의 당해년도 연차는 모두 소진된 상태취업규칙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항과 회사가 인정하는 지각을 제외한 지각의 경우 그에 상응한 급여를 공제하고지각이 빈번할 경우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위와 같은 사내 규정와 취업규칙을 바탕으로질문 1. 급여를 차감할 시 위법이 될 수 있는지와질문2. 급여차감이 가능하다면, 고정 연장근무수당을 제외한 209시간내에서 차감하면 되는지.질문3. 3시간 (지각시 209시간-3시간=206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질문4.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어야 되는지 아니면 차감 해야되는지질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급여 중도정산(무주택 세대원의 근로자의 전세자금)안녕하세요,무주택 세대원인 근로자가 퇴직급여 신청하는경우에 대해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의 명의로 전세계약.잔금지급자 : 배우자 (영수증 표기有)등본상 배우자가 세대주등본상 근로자(본인)은 세대원현재 근로자는 개인회생 진행중이고과거 하나의 사업장에서 5번(개인회생)의 사유로 퇴직금 중도정산 받은 이력이 있음위의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퇴직연금 복지과-3862. 2017.9.15. 자료 참고시주민등록등본등을 통해 동일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경우는 중도정산이 가능하나,제가 글쓴 위의 근로자의경우 배우자가 세대주, 근로자가 세대원이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가 연차상신을 진행 안할시 정산 방법안녕하세요,퇴사자중실제 퇴직일은 6/30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마지막 실근무일 6/24연차 사용신청서 없이 6/25일부터 미출근 할경우결근으로 처리하여6/24일까지의 급여만 지급/ 주휴수당 미발생퇴직금 정산은 6/30일까지.연차수당은 4일치 지급을 해주면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