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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쾌활한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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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갱신)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작성

안녕하세요

직무가 변경되면서 팀이 변경되는 사람에대한 근로계약서(갱신)분 작성시 질의 드립니다.

  1. 기존 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 입사일 -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2. 갱신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이

    : 입사일이 아닌 팀이 변경된 발령일자 -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적어야되는지

위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팀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근무기간의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사일부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팀 변경에 대한 이력을 기록해두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변경되는 일자부터 기재하시고, 입사일을 병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무 변경 및 팀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재작성한다면, 기간 또한 발령이후나 최초 입사일로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당초 입사일과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날을 달리 명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갱신 근로계약서에는 팀 변경 부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팀만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은 종전 처럼 입사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최초 입사일로 하시면 될 것이며, 직무가 변경된 날짜만 별도로 기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예시: 000직무 변경일 : 202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