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중도정산(무주택 세대원의 근로자의 전세자금)
안녕하세요,
무주택 세대원인 근로자가 퇴직급여 신청하는경우에 대해
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의 명의로 전세계약.
잔금지급자 : 배우자 (영수증 표기有)
등본상 배우자가 세대주
등본상 근로자(본인)은 세대원
현재 근로자는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과거 하나의 사업장에서 5번(개인회생)의 사유로 퇴직금 중도정산 받은 이력이 있음
위의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 복지과-3862. 2017.9.15. 자료 참고시
주민등록등본등을 통해 동일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경우는 중도정산이 가능하나,
제가 글쓴 위의 근로자의경우 배우자가 세대주, 근로자가 세대원이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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