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쾌활한만두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개인회생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작년에 개인회생으로 퇴직금을 중도정산한분이올해 다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게 맞는것인지DB형에서는 중도인출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개별 지급을 해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 1차, 2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질문1.연차촉진 1차를 진행하였고 회신을 준 근로자는 2차촉진때 연차가 남아있더라도2차촉진 대상이 아닌게 맞을까요?질문2.1차 촉진을 시행하였으나 1) 휴가 사용일을 미체크하고 서명만 보내신 분이 있거나2) 잔여일수에 맞지 않게 과소 체크하여 보내신분이 있습니다.이럴경우 이것도 회신을 받았다고 하여2차 촉진 미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휴직자, 신규입사자 계산안녕하세요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반기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시 24.06.30 시점 1) 휴직자의 4,5,6월 급여가 0원일때 기존의 받던 금액으로 임의 투입하여 계산하는게 맞을까요?2) 4월 중도입사를 진행하여 만근에 대한 급여가 안나갔을경우 4월 급여도 만근 급여로 임의 투입하여 계산을 해야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출산, 육아휴직 사용전 잔여연차가 1개 남아있었습니다.23년도에 휴직에 들어가 24년도 8월 복귀 예정인데이럴경우복귀후 잔여연차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되는건지24년도 발생 연차(15개)에 23년도 잔여1개를 추가해서 총 16개의 연차를 부여 해줘도 되는지질의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 관련하여 휴직자 인원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24.07.01에 1차 연차촉진을 진행해야된는걸로 알고있습니다.현재 이기간중에 휴직일 경우24.06.01 ~ 24.08.31 휴직자 (육아)24.06.10 ~ 24.08.09 휴직자 (일반)휴직의 경우가 있습니다.이경우에도 촉진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복직자에 대해 연차촉진 질의 드립니다.현재 24.07.07일까지 육아휴직이신 분이24.07.08 부터 복직 예정입니다.이럴경우 현재 진행해야되는 연차촉진1차를 같이 진행을 해야되는건지아니면 복귀후 연차 사용 권고만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연차 사용 권고만 진행후 2차 촉진을 진행, 그래도 연차가 남으면 연차수당을 지급 해야되는지2차 촉진을 했으니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1차 촉진을 이행 안했으니 2차촉진 대상 자체가 안되는건지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연차발생 관려하여 문의 드립니다.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연장 1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이럴경우 연차는 최종적으로 몇개를 부여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 진행1년차 11개 부여 재계약 진행후 2년차일때는 11개부여 인가요?아니면 1년차 11개 부여재계약 진후 2년차 일땐 15개 부여인가요?그리고 이분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26개를 부여 해주면 되는건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해지 통보시 필요사항 궁금합니다.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시 노무 이슈 발생없이 준비해야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우선 근로자는 24년도 11월 말일까지 계약직이나,현재 중도계약 해지가 발생되야하는 상황입니다.(시기는 7월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때 해지 통지문, 퇴직금, 연차수당, 등등 준비해야되는 사항 알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근무 진행시 이동시간도 수당 포함 여부안녕하세요.휴일근무 수당(출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휴일근무 진행시 출장지쪽으로 이동시 이 이동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을 해줘야 되는게 의무일까요?2) 근무지 도착하여 업무 개시 시간부터 책정을 해줘도 무방한건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해외출장시 이동시간을 시간외근무(=휴일수당)로 인정 여부안녕하세요,해외출장 진행시이동시간에도 시간외근무로(=휴일수당)로 인정을 해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예시 : 휴일근무 / 출국: 오전 11시 / 비행시간 15시간1) 인정을 하게 된다면 최대 몇시간 까지만 인정을 해줘야되는지2) 출국(비행기 시간)부터 인정을 해줘야되는건지▶ 출국시간과 상관없이 하루에 최대 8,9시? 간만 인정해줘도 되는지cf) 국내 출장시에도 이동시간을 인정해줘야되는지